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위원회, '솜방망이' 양형조건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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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고 성 범죄의 형법 양형 조건을 개정하는 4차 권고안을 6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 권고안을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된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대다수 성범죄 사례에서 벌금 또는 집행유예 위주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사건 처분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평균 9.37%였다. 그 나머지 81.34%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위원회는 '진지한 반성', '처벌 전력 없음'과 같은 가해자 중심 사유가 주된 감경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솜방망이 처벌'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범죄의 죄질 및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한 형법 규정 개선과 피해자 중심의 양형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판결 전 조사나 결정 전 조사 등 성범죄 사건 양형 조사 시 피해자 관련 사항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또 헌법상 규정된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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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에는 피해자 양형 요인 중심으로 규정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 복구 여부, 피해자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등 회복적 사법 및 피해자 관점의 요소가 명시되도록 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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