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확인없이 환자 입원시킨 정신병원장, 벌금형 확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보호자를 확인하는 작업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환자를 입원시킨 정신병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6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신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보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 84명을 입원시킨 혐의를 받았다.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하거나 전문의 소견이 있을 때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가 맞다는 걸 확인해야한다.
여기에 A씨는 더 이상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 20명을 퇴원시키지 않고 13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보호의무자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환자를 입원시킨 사실은 있지만 늦게라도 서류를 보완했고 퇴원 명령이 나온 뒤 실제 퇴원 조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대체로 옳다고 봤지만 A씨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을 300만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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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정신보건법 위반죄의 공동정범,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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