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상풍력 TF 신설·가동…풍력 입찰시장 상반기 개설

해상풍력 사업자, 국산부품 50% 이상 쓰면 보조금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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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해상풍력 사업 현장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합동 '해상풍력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 해상풍력 보급 확산을 위해 발전사업자가 국산 부품을 50% 이상 쓰거나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를 활용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 사실상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풍력 입찰시장도 올해 상반기 별도로 개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기영 에너지 차관 주재로 6일 민관합동 해상풍력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TF 회의는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추진중인 해상풍력의 사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정부는 해상풍력사업을 전남서부·전남동부·동남·중부권 등 4대 권역으로 나눠 2주마다 점검할 예정인데, 이날 첫 회의는 전남서부권(약 3.3GW) 사업을 대상으로 열렸다.


우선 해상풍력의 본격적인 보급 확산을 위해 산업 기여도 등을 감안해 추가 REC 가중치를 부여한다. 정부는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면 REC를 발급하고, 사업자들은 이 REC를 대형 발전사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다. REC가 '보조금'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국산 부품을 절반 이상 사용하거나 국가 R&D 성과를 활용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는 REC 가중치를 추가로 받아 더 비싼 값에 REC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태양광 입찰시장 외에 풍력 입찰시장도 내년 상반기 신규 개설한다.


또한 해상풍력 사업의 입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업자에게 법정규제·어업·해상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발전사업 허가 전 해양입지컨설팅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관합동 해상풍력 TF를 신설해 해상풍력 사업별 애로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관계부처 등과의 협력을 통해 조기에 사업별 걸림돌을 해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해상풍력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공동접속선로 필요성과 적기 계통접속 지원 ▲주민·어민 보상과 관련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에 대한 건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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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에너지 차관은 "해상풍력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 나가는 게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가진 책무"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되도록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풍력 인허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풍력특별법이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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