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시설에 3563억원 융자…사업장당 최대 10억원 지원
연리 1.5% 고정금리 3년 거치·7년 분할상환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안전보건공단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 '산재 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산재 예방시설 투자 비용을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올해 이 사업 예산은 3563억원으로 지난해(3228억원)보다 10.4%(335억원) 늘었다.
사업장당 최대 지원 금액은 10억원이다. 연리 1.5% 고정금리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산재 보상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과 산재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민간기관으로, 재정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의 고위험 사업장이나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기업 등에 우선 지원된다.
공단은 특히 2011∼2020년 10년간 제조업 끼임·추락 사망사고의 73.6%를 차지하는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고무제품 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 제품제조업 등 3개 업종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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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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