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영상재판 활성화하는 데 최선"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2년 새해를 맞아 "영상재판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형사재판에서 일부 절차를 영상재판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국민은 감염병 상황에서도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새해에도 1심에서부터 충실하고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사 1심 단독 관할을 확대하고 전문법관 제도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법관 장기근무 제도에 대해선 "충실한 재판의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닉스, 공부 못한 애가 갔는데"…현대차 직...
AD
김 대법원장은 형사재판 전자소송 시스템과 법조일원화제도 구축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진취적인 기상과 용맹함의 상징인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사법부 구성원들은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며 "사법부의 노력이 열매를 맺도록 따뜻하게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