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것]국가전략기술 '최대 50%' 세액공제…대기업도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정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손선희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50%를 세액공제한다. 공공부문에만 적용했던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대기업, 렌터카 업체 등 민간에도 확대 도입하고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도 강화한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했다.
내년 신설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3대 분야 65개 기술을 오는 2월 중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R&D 비용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대·중견기업 20~30%, 중소기업 30~40%)보다 10%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 6%, 중견과 중소기업에는 각각 8%와 16%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이 역시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포인트 올렸다.
이번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은 올해 7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지출한 R&D비용·시설투자분에 대해 적용된다. 향후 수소 관련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된다. 단독가구는 현행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친환경차 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대기업, 렌터카 업체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시 일정 비율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민간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은 ▲대기업·렌터카 13% ▲택시 7%다. 버스와 화물 사업자는 각각 6%와 20%다. 내년 4월 수소트럭 등 신차 출시 시점에 맞춰 정부는 취득세 감면과 연료 보조금 신설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는 이미 설치된 시설까지 확대된다. 내년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시 임대료 감면한도는 종전 50%에서 내년 80%로 확대한다.
지역 주력산업이 위기 조짐을 보일 때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도 시행된다. 산업위기 진행 단계에 따라 위기 전과 초기, 중, 이후로 세분화하고 상황에 따라 예방조치, 선제대응과 대응특별지역, 연착륙지원 제도를 마련해 대응한다.
송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비중은 현행 지원금 총액의 50% 이내에서 주민합의에 따라 최대 100%까지 확대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송변전설비 건설의 수용성을 강화해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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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된다.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중간 목표를 담았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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