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게임을 돈 받고 게임장 운영… 대법 "게임산업법 위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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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무료 모바일 게임을 아케이드 게임기에 연결해 유료로 운영한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과금 체계 변경은 등급 분류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게 이유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8년 5월 A씨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한 무료 모바일 게임을 태블릿PC 100대와 아케이드 100대가 연결된 플랫폼에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현금을 넣어야 작동되도록 설계했고 3분당 1만원의 이용 대금을 받았다.


1심은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단속까지 당했음에도 장소를 옮겨 게임장을 열고 게임기 숫자를 오히려 늘린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다르게 봤다. A씨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모바일기기의 일종인 태블릿PC에 게임을 설치했고 게임 외관을 아케이드 게임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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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임물 자체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한 행위는 게임산업법상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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