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지원… 명지병원, 해당 과 1명만 충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30)가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불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명지병원 측이 홈페이지에 공고한 '2022년도 전공의(레지던트) 최종 합격자 안내' 명단에는 조씨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명지병원은 인턴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레지던트 충원 공고를 냈고, 지난 21일 면접을 진행했다.


조씨는 응급의학과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지병원은 이번 모집을 통해 해당 과에 2명을 뽑을 예정이었으나, 조씨를 제외한 1명만 뽑았다. 지원자는 총 2명으로 경쟁률은 1대 1이었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8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고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AD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조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의사 자격은 유지된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