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개편]연매출 3억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 0.3%p 인하
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발표
수수료 인하 가맹점 전체 96%, 4700억원 상당
입법예고·금융위 의결 거쳐 다음 달 말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0.3%포인트 낮춘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감안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전 협의를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은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향후 지속가능한 수수료 체계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함에 있다.
먼저 적격비용 산정 결과 이번 개편으로 인한 수수료 부담경감 금액은 4700억원 규모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 ▲비대면 영업확대에 따른 인건비 등 감소 ▲온라인 결제 비중 증가로 밴수수료 비용 감소 등을 수수료율 하락요인으로 꼽았다.
금융위는 적격비용 산정 결과를 토대로 영세한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했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기존 0.8%에서 0.5%로 0.3%포인트 인하한다. 중소가맹점 수수료율도 연매출 구간별로 3억~5억원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은 1.4%에서 1.25%로, 10억~30억원은 1.6%에서 1.5%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체크카드의 경우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기존 0.5%에서 0.2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역시 연매출 구간별로 3억~5억원은 1%에서 0.85%로, 5억~10억원은 1.1%에서 1.0%로, 10억~30억원은 1.3%에서 1.25%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조정 금액(4700억원)의 약 60%를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30%와 약 10%를 각각 연매출 3억원~10억원 중소가맹점과 10억원~30억원 중소가맹점에 배분할 방침이다.
이번 수수료 개편을 통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약 220만개(전체 가맹점의 75%)를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이 최대 40% 이상 크게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및 자영업자는 모든 매출액 구간에서 고르게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예컨대 신용카드 매출 1억5000만원, 체크카드 매출 5000만원으로 카드 매출이 2억원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는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연간 약 57만5000원의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이해관계자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했는지 재검검하는 한편 신용판매 부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도한 소비자 혜택 축소도 막을 계획이다. 차기 재산정 주기 조정 등 제도 보완도 검토한다.
카드수수료 인하로 부담을 떠안은 업계에 대해선 다양한 당근책을 제공한다. 카드사의 겸영 및 부수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카드사의 데이터를 잘 활용 및 유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인프라 경쟁력, 핀테크 출자 지원, 디지털 혁신도 적극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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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안은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말 금융위 의결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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