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공주택 20%로…전월세 신규계약도 5% 상한제 적용"
국회 대법원 부지 등 활용해 수도권 주택 공급
전월세 횟수 제한 없이 연장 가능토록 보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3일 공공주택 비중을 전체 주택의 2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세입자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계약·신규계약을 막론하고 5%의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안심주거’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집 없는 시민 44% 중 절반은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장기공공주택과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공공자가 등 공공주택 비율을 20%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지 확보와 관련해 심 후보는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공급한다는 원칙을 세우겠다"면서 "신규 건설만이 아니라 다주택자 주택 매입 등 여러 방안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자가주택은 매각 시 공공주택공사가 매입하는 환매조건부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급난이 심각한 수도권에 공공기관 부지 이전을 통해 최소 16만~25만호의 주택 건설도 약속했다. 부지는 국회와 대법원·대검찰청 부지와 용산 철도정비창·구로차량기지·용산미군기지 일부·김포공항 등을 꼽았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월세 제도 개혁도 약속했다. 현행 2년+2년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심 후보는 "미봉책"이라며 "횟수 제한 없이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갱신 시 임대료에 대해선 5% 상한제를 적용하며, 신규계약에도 이를 적용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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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무주택자 주거수당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45%이하에서 60%으로 상향하고, 최저주거기준 등을 적용해 최소한의 주거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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