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강제할 법률 없어 기본권 침해"…오늘 헌재 선고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가가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받지 못했을 때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판단을 내놓는다.
헌재는 23일 A씨 등이 국가가 양육비 지급 관련 법률을 만들지 않아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입법무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한다.
A씨 등은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권한도 갖고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일부만 줬을 때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을 법률대리하는 이준영 KNK 대표변호사는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제가 시행돼야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갈등이 없어지고 자녀들도 부모의 갈등으로 인한 정서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양육비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법률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감치 명령 결정을 받게 되고 이후에도 계속 주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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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개정안은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표면적인 법률을 몇개 개정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서로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부분이 남아있어, 결국 그 피해를 자녀들이 계속 입게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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