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정 출석 꺼리는 피해자 영상장치 이용해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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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여자처럼 보일 수 있는 가짜 이름을 사용해 남성들과 채팅을 한 뒤 여장을 하고 채팅남들을 만나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피해자들이 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여자 행세를 하며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으로부터 12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평소 가짜 여자 이름을 사용하며 여장을 하고 다니던 A씨는 지난 5월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을 만나 "내 생일인데 선물을 사게 돈을 달라"고 얘기해 받은 10만원을 들고 도망쳤다.


또 A씨는 비슷한 시기 같은 방식으로 만난 또 다른 남성에게 "성인용품 살 것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25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그는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성관계를 해줄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일부 혐의를 부정하며 피해자와의 삼자대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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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기를 꺼리는 피해자를 영상장치를 이용해 신문한 뒤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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