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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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대장동 4인방'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이번 주 열린다.


지난 6일 열렸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충분한 기록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던 각 피고인들 측에서 어디까지 혐의를 인정할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4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2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앞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각 피고인 측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한 각 피고인 측의 입장과 예상되는 증인들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당시 정 회계사의 변호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힌 반면, 나머지 3명의 피고인 측은 검찰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완료되지 않아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다음 준비기일에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또 2회 공판준비기일을 언제 열지를 놓고도 재판부는 20일을 제안했지만, 피고인들 측에서는 아직 증거목록도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법원 휴정기에 기일을 잡아줄 수 없는지 물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나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최대한 서둘러서 준비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이야말로 촉박하겠지만 서두르지 않으면 심리할 때 오히려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진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때문에 24일 열리는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1회 공판준비기일 때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등 3명의 피고인 측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입히고, 김씨 등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회계사를 두 사람에 대한 공범으로 기소했지만 검찰에 자진 출석해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정 회계사와 달리 나머지 3명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때문에 재판에서는 정 회계사 측과 나머지 3명 측 간에 치열한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등 3명은 정 회계사 측이 제출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지난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녹취록의 신빙성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실체관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두고 검찰 및 정 회계사 측과 나머지 3명 측 간에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재판부 입장에서 정 회계사가 녹음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어떤 답변을 유도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녹음된 것이라고 볼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수익 배분 문제와 로비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해당 녹취록에 대해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수사 과정에서 '농담으로 주고받은 대화'라는 등 주장을 통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김씨의 변호인은 "증거기록이 43부, 진술 증거만 사람 명수로 50명에 이른다"며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소사실이 다른데 증거목록이 거의 겹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마다 증거목록이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김씨의 경우 증거목록의 범위가 그 중에서 가장 넓을 수 있다며 검찰에 분리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만큼 각 피고인별 증거목록을 정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2회 공판준비기일에도 김씨나 남 변호사 등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회 공판준비기일에는 구속 수감 중인 유 전 본부장만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검찰은 김씨 등을 재판에 넘긴 이후에도 이른바 '50억 클럽' 등을 상대로 한 로비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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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 로비 의혹 중 상대적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평가됐던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데다, 대장동 사업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연관성을 규명할 키맨이었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수사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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