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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가 둔기로 그의 머리를 폭행한 2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될 전망이다.


폭행 용의자 A(21) 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감 중인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와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호송됐다.

A 씨는 둔기를 왜 휘둘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둔기를 먼저 든 건 조 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는 "조 씨가 먼저 공격한 것이냐" 등 후속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둔기를 조 씨가 먼저 들었다는 것은 A 씨의 주장이고, 조 씨는 A 씨가 욕설하며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둔기를 찾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정황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경기도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께 소주 1병을 마시고 조 씨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 집 앞에서 자신을 경찰관으로 소개하며 현관문을 두드렸고, 조 씨가 문을 열자 욕설과 함께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얼굴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 "조 씨가 범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둔기를 휘두른 건 맞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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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께 결정될 전망이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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