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명령 결정에도 채무 불이행
홍동현씨 1억2560만원·김성국씨 6520만원
여가부, 7명 출국금지·10명 면허정지 요청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10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 2인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19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 열린 제 22차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 결과 감치명령 결정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2인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인물 중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홍동현 씨는 10년 8개월 간 1억25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충남 부여군에 거주하는 김성국 씨의 양육비 채무액은 14년 9개월 간 6520만원에 달한다.


채무자 두명은 지난 7월13일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채무자가 여가부에 명단공개를 신청했다. 여가부는 채무자에게는 3개월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했지만 그 기간 동안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대상자 2인 외에 명단공개를 신청받은 9건을 추가로 접수받아 명단공개 예고를 통지했고 의견 진술 기간을 부여했다.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때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의견진술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감안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여가부, 양육비 불이행 채무자 2명 명단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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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여가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 결정에 따라 지난 16일 양육비 채무자 7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양육비 채무자 10인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추가로 요청했다.


여가부는 현행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이 5000만원으로 지나치게 높고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을 강화하기 위해 출국금지 채무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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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올해 7월13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가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때 의견진술 기간 단축과 더불어 출국금지 요청 요건 완화를 추진하여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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