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영업 종료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사적모임·시설이용 추가 제한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발표된 16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영업종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2.16
    k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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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영업 종료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사적모임·시설이용 추가 제한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발표된 16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영업종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2.16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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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16일 정부가 18일부터 전국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는 등 방역지침을 강화하는 방침을 내놓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방역패스 시행으로 소상공인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이미 경기가 위축될 대로 위축된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방침은 소상공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안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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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은 추가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공연은 "15일 소공연 행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지도부 등은 방역 강화에 따른 선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일상 멈춤으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 만큼 방역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이 온전한 형태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사지로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합당한 100% 손실보상을 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면서 "소상공인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 방역 강화 방침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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