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취소 공연, 대관료 환불 길 열려
문체부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 마련
16일 온라인 토론회서 추진 배경 및 내용 소개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16일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다.
문체부는 최근 공연장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공연장 대관을 둘러싼 갈등이 잦아져 도입한 합리적인 대관계약 체결 방안이다. 가장 큰 변화는 대관료 반환 조건. 행정청이 감염병 확산 등을 사유로 공연 취소나 중지를 명한 경우 대관료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거리두기 제한 등으로 공연장 객석 일부 이용이 불가한 경우도 해당한다. 공연장 운영자의 고의나 과실로 대관이 불가능해진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공연장의 규모, 대관 기간 등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반환 요율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표준대관계약서 작성 시 수직·위계적 지위를 암시하는 단어 사용도 지양된다. 공연장 운영자가 사용자에게 자주 표현해온 승인, 허가, 허락 등이 대표적인 예다. 협의, 합의 등으로 바꿔 동등한 지위의 계약 당사자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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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표준대관계약서 제정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아울러 공연장, 공연협회, 공연기획사 등의 목소리를 청취해 공정한 계약 문화를 앞당길 방안을 모색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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