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 "민간사찰은 부당, 어불성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사 법조팀 취재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데 대해 "민간 사찰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공수처는 수사상 필요한 통화내역 등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확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경율 회계사와 일부 언론사들은 공수처가 김 회계사와 소속 기자들의 기본 정보를 통신사로부터 넘겨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는 일부 언론사 취재 기자의 통신 자료를 공수처가 조회한 것으로도 확인돼 '언론 사찰'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하지만 공수처는 통신 수사 과정을 세세히 공개하며 사찰 가능성에 방점을 둔 이런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수사하는 주요 피의자의 통화내역 조회에서 나오는 휴대전화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일 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특히 "이같은 절차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과정일 것"이라며 "공수처는 수사상 통화내역 등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확보하며 선별·보관·파기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사건과 관련해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인지, 조회기간이 언제인지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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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대단히 심각한 언론 탄압이자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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