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환영…경영난 완화 큰 도움될 것"
2022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12.3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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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하도급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을 통해 중기중앙회가 영세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과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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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개정안은) 하도급계약 체결 전 기술탈취 행위도 방지한다"면서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시행 중인 동의의결제도를 하도급법에도 도입해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제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 개선과 함께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도 하도급법 준수를 통한 공정경제 구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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