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내년 설부터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두 배로 상향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8일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내년 설부터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기간은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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