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구속영장 청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저지른 30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범인도피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A씨는 지난 7월 광산구 한 도심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를 내고, 친형을 운전자로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된 후 재취득하지 않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친형은 범인 도피 혐의로 이미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고는 경미한 수준으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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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 "무면허 운전에 따른 처벌이 두려워 친형을 내세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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