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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만경강 무단경작지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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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경작지 4개소 대상 원상복구

완주군, 만경강 무단경작지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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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완주군은 국가하천 만경강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일 삼례읍 하리 15번지 회포대교~삼례교 일원의 불법경작지 4개소, 4500㎡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전격적으로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대집행에는 재난안전과 직원과 하천감시원 등 20여 명과 굴삭기 3대, 덤프 2대 등이 대거 동원됐다.

완주군은 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경찰서와 소방서, 보건소 등 3개 기관 20여 명과 함께 불법경작지를 원상복구하고 불법경작물을 제거했다.


이 지역은 만경강 내 불법경작에 따른 농업 폐기물(폐비닐) 방치, 불법소각, 퇴비와 농약살포 등으로 하천환경과 수질오염 문제가 제기돼온 곳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원상복구 계고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다.


완주군은 행정대집행 영장 송달과 경작자를 파악하지 못한 곳에 대해 지난달 24일 영장 공시송달을 공고한 바 있다.

군은 이에 앞서 지난 5월에 신천습지가 있는 만경강 장자보~해전보 사이를 낚시 금지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으며, 하천 내 환경정화 인력 4명을 올해 2월부터 연말까지 배치해 하천 내 쓰레기를 줍는 등 만경강의 생태환경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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