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진욱 공수처장,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왼쪽부터 김진욱 공수처장,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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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발 사주’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 감찰부 간의 ‘하청 감찰’ 의혹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수사의뢰서가 검찰에 접수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대표 이종배)는 2일 김 처장과 한 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접수했다.

법세련은 “대검 감찰부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장모 관련 문건’의 진상조사를 이유로 10월 29일 서인선 현 대검 대변인과 권순정·이창수 전 대검 대변인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고, 휴대전화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감찰과장은 서 대변인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찰 비협조에 해당하며 이 역시 감찰 사안이다’라고 협박해 사실상 강제로 압수했다”며 “대검 감찰부가 압수한 휴대전화를 당사자 참관 없이 위법하게 포렌식한 지 일주일 만인 지난달 5일 공수처가 대검을 압수수색해 포렌식 자료를 가져갔다고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검을 압수수색해 대검 대변인 휴대전화 자료를 가져간데 이어 지난달 15일에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해 창고에 보관돼 있던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과 이 부서 검사·수사관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저장 장치를 압수 했는데, 공수처는 압수수색 때 해당 SSD 등이 보관돼 있던 창고 사무실을 가장 먼저 특정했다고 한다. 또 손 검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권 전 대변인이 카카오톡으로 모 기자에게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문건을 보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고 한다”고 했다.

법세련은 “대검 감찰부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한지 일주일 만에 공수처가 대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가져간 점, 손 전 정책관이 사용했던 SSD 저장 장치가 보관된 창고 사무실을 가장 먼저 특정한 점, 손 전 정책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검 감찰부 자료로 보이는 내용이 적시된 점, 김 처장과 한 부장 모두 친여 성향인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김 처장과 한 부장이 서로 모의해 위법한 감찰과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김 처장이 한 부장에게 위법한 감찰을 청탁했다면,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제5조 위반에 해당하고, 한 부장이 감찰과장에게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대변인 휴대전화를 압수하라고 지시했다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써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세련은 “김 처장과 한 부장이 공모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위법한 감찰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김 처장과 한 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공모해 위법한 방식으로 감찰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 이는 사법농단이자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단히 엄중한 사건인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면 김 처장과 한 부장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윤 전 총장 시절 대변인들이 사용했던 공용폰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해 포렌식하면서 사용자인 권 전 대변인에게 참관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대검 감찰부는 해당 기기를 보관하고 있던 대검 대변인실 서무 직원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었지만 본인이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참관을 거절했다며 과거 공용폰을 사용했던 권 전 대변인에 대한 압수수색 통지나 참관 기회 부여가 없었더라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휴대전화라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문자메시지 등 정보일 경우 해당 정보 주체의 참관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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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법세련은 지난달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로 김덕곤 대검 감찰3과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에서 수사 중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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