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우스워?" 층간소음에 흉기 들고 7살 아이 위협
보호자 자리 비운 틈 타 초등생에 다가가 흉기로 위협
경찰,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진행 중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에 사는 초등생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4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30분쯤 제주시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차 안에 있던 B군(7)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목격한 B군 어머니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와 관련, 23일 MBC '뉴스데스크'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흉기를 들고 B군을 협박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해당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B군과 B군의 어머니가 탑승한다. B군의 어머니가 짐을 챙기려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차량 앞을 서성이던 A씨가 B군이 타고 있는 조수석으로 다가가 차 문을 열고 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들이밀었다.
B군 어머니는 MBC에 "아이가 탄 조수석 문이 열려있어서 깜짝 놀라서 뛰어가 보니 입구에서 '너 내가 우스워?' 그 말이 들렸다"고 전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경찰은 23일부터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보호조치 일환으로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으며, 112시스템에 휴대전화 번호가 등록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