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용으로 무단 점유한 국유림에 점유금지 팻말이 설치돼 있다. 산림청 제공

농경용으로 무단 점유한 국유림에 점유금지 팻말이 설치돼 있다.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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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내달 1일~내년 5월 말까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국유림 무단점유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농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 점유지를 중점으로 실시한다. 산림청은 합동점검에 앞서 국유림 무단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공지하고 현장을 방문했을 땐 자발적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또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와 국유지 경계 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 활동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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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주요원 국유림경영과장은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이라며 “산림청은 유관기관과 함께 무단점유지 정리와 신규지 발생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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