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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묵은 민원 풀었다…진해 어민들 생계대책부지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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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허성무 창원시장./창원시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허성무 창원시장./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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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진해지역 소멸어업인들의 생계 대책 문제가 24년만에 풀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타워에서 부산항 신항 건설로 발생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을 해소하는 현장조정회의를 했다.

경상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 등 승인기관·사업시행자·민간사업자와 진해생계대책조합, 의창생계대책조합 등 어민단체가 생계대책부지 공급에 대한 조정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에 따라 창원시는 시 소유 웅동1지구 토지 일부를 소멸어업인들이 원했던 가격에 매각한다. 토지성토, 연약지반 처리비용 등 추가비용은 어민들과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상호정산한다.


진해생계대책조합, 의창생계대책조합에 각각 3만4000평씩, 모두 6만8000평(22만여㎡)을 매각한다.

1997년 6월 정부는 부산신항 건설 약정서를 경남도·부산시, 지역 수협과 체결하면서 어장 상실에 따른 피해보상 외에 별도로 어민 생계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를 근거로 2009년 당시 옛 진해시(현 창원시)와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 진해수협은 신항건설 때 나온 준설토로 메워 만든 진해 웅동지구 부지 일부에 대해 소멸어업인 권리를 인정하는 협약을 했다.


창원시는 2014년 시 소유가 된 웅동1지구 면적 일부를 어민들에게 매각하는 내용을 웅동지구 개발 실시계획에 담았다.


그러나 땅을 저렴하게 매입하길 원하는 어민과 법적 기준에 맞춰 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창원시 입장이 엇갈려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며 생계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행정의 현실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정서가 만들어지기까지 상당한 진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기관의 통 큰 양보와 대승적 결정을 통해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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