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간 기업결합 심사시 외부시장과의 경쟁제한성 함께 따져야"
공정거래조정원, 2021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최종발표회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기종 숙명대 법학부 교수는 15일 "향후 플랫폼의 기업결합 심사시 플랫폼 기업의 교차시장 전략을 반영해 외부의 시장, 즉 2차 관련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교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연 '2021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최종발표회'에서 '플랫폼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이 복수의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쟁법적 심사 및 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이 제안했다.
이 교수는 "플랫폼의 양면사이의 상호작용을 경쟁 분석에 반영하기 위해 플랫폼의 각면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단일시장 접근법은 우버-택시회사처럼 플랫폼의 각면에서의 상이한 경쟁관계를 무시할 우려가 있다"며 "경쟁제한 효과의 발생이 문제되는 면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하고, 이 면에서의 경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다른면을 제2차 관련시장으로 획정하면 각 면의 상이한 경쟁관계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차 관련시장 판단 여부시 고려사항으로는 ▲결합당사회사 또는 그 경쟁사업자가 외부시장에서 지배적지위에 있는지 여부 ▲관련시장에서 활동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접근하기 위해 외부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를 필요로하는지 여부 ▲관련시장과 외부시장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적 투입요소 및 역량이 존재하는지 여부 ▲외부시장에서 획득한 데이터가 관련시장에서 획득한 데이터와 통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회에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 간 수요대체성 및 경쟁관계에 관한 연구와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규제 필요성 고찰 등이 논의 됐다.
발표자들은 OTT 서비스와 기존 다채널유료방송 서비스 간 가격, 채널구성, 기능 등의 측면을 비교·분석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수요대체 관점에서 두 서비스 간 경쟁관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또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알려진 총수익스왑(TRS)과 자금보충약정 등의 실태 분석을 토대로 현행 채무보증 제한제도와 유사한 금융거래의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김형배 조정원장은 축사를 통해 "LEG 연구사업의 결과물이 학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수립과 법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연구주제를 발굴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며 "2022년부터 LEG 연구사업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공정거래 분야의 학술연구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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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은 이번 최종발표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 등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1년 연말 'LEG 최종 연구보고서'를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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