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9일 K-IFRS 제·개정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 '2021년도 온라인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금감원과 함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기업 회계 실무자와 외부감사인이 회계기준과 제도 변경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등 기준서 개정 내용과 감사인 선임·지정,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IFRS 주요 개정 내용이 다뤄진다. K-IFRS 제1001호 및 제1012호(법인세) 등 올해 개정된 기준서 내용을 설명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관련 주요 동향을 안내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주석 요구사항이 충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주석공시 모범사례 내용도 소개된다.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신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의 도입영향이 충실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모범사례도 설명된다.
금감원은 내년 자산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는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과 전기 재무제표에 대한 전·당기 감사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 의견조율을 위한 조정협의회 신청방법 및 운영절차도 안내할 방침이다.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관련해서는 기업 및 외부감사인이 알아야 할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다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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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금감원 유튜브를 통해서도 진행돼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Q&A를 통해 문의할 경우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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