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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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등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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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이 국내 입국 시점으로부터 5년 안에 가입할 수 있는 통장으로, 정부는 월 최대 50만원까지 탈북민이 납입하는 금액만큼을 통장에 입금해 자산 형성을 돕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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