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 대표가 3월 23일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서 KT그룹 미디어컨텐츠 사업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구현모 KT 대표가 3월 23일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서 KT그룹 미디어컨텐츠 사업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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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KT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4일 구현모 KT 대표이사를 약식기소했다. 황창규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는 이날 구 대표이사 등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KT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기부행위에 가담한 임원 중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임원 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4명은 불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4명의 임원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회사 예산으로 상품권 대금을 치른뒤 상품권 대신 3.5%~4% 할인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상품권 할인'을 통해 조성된 부외자금을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360회에 걸쳐 99명의 국회의원에게 총 4억 379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이들은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 명의로 금액을 쪼개 기부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6년 9월에는 기존 범행과 달리 대외업무 담당부서의 요청으로 사장급 임원을 포함해 KT 고위 임원 대부분이 이 같은 기부행위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한편 구 대표를 포함해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한 임원 10명은 가담의 정도와 기부 금액 등을 고려해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기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시 부사장급 임원이었던 구 대표는 대관담당 임원으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합계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전 회장의 경우 이 같은 '쪼개기 후원'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검찰은 정치자금 기부, 고문료 지급, 변호사비 대납 등과 관련된 황 전 회장의 일부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뇌물 및 업무상 횡령 혐의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해도 대외업무 담당부서의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황 전 회장에게 보고됐다거나 황 전 회장이 이를 제대로 인식한 채 지시·승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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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올해 6월까지 회사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과 30여명의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후 회사 서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최근까지 압수물 등 기존자료를 다시 검토한 뒤 이날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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