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리스트 유명 복서, 성추행으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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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식사 하던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방어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문모(5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문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문씨는 지난 6월3일 서울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A씨를 추행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당시 A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저녁식사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 행동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까지 과장 없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내용도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거리낌 없이 범행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이 모멸감과 수치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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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씨는 아마추어 시절 서울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받고 이후 프로로 데뷔해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는 등 활약하다가 1990년대 은퇴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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