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청 369건 중 119건 보상 결정(상보)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369건 가운데 119건에 대해 보상이 이뤄진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는 지난 2일 제12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369건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의무기록·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과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 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19건(32.2%)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전체 예방접종 7981만9994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35만4329건이었고,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제12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5293건(1.5%)이었다. 이 중에서 2406건(45.5%)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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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51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9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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