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

세계 주요 경쟁당국과 플랫폼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방안 논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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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4일 "거대 플랫폼들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1번 참가자와 같다"고 꼬집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열고 개회사를 통해 "거대 플랫폼들은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노출순서 조작 등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왜곡하기도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1번 참가자가 주최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정당한 경쟁이 아닌 자신의 정한 기준에 따라 게임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했다"며 "이처럼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동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은 경쟁당국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하기 위해선 법집행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합하도록 경쟁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해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시장획정 기준과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자사우대와 멀티호밍 등 법위반 유형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플랫폼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방안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쟁당국의 역할 ▲데이터 집중과 관련한 디지털 광고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 등이 논의됐다. 1세션 발표자로 참여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올리비에 게르센트(Olivier Guersent) 경쟁총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에서 지배력 남용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브로드컴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한 사례를 소개했다. 임시중지명령은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조속히 중지하지 않으면 시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행위를 중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다.


2세션에서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로드 심스(Rod Sims) 위원장은 항공·숙박 등 특히 코로나19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예약환불 기준을 마련했다고 소개하며 위기상황 속에도 경쟁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쟁당국과 다른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3세션에서는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핵심 플랫폼이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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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서울포럼을 계기로 디지털 경제에서 공정경쟁환경 확립을 위한 주요국의 대응 현황을 살피면서 핵심 현안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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