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작성 지시' 윗선·고발장 작성자 특정될지 주목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3일 오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3일 오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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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형민 기자]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44분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한 김 의원은 작심한 듯 공수처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제가 공수처 출범하기 전에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윤석열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 드린 적 있는데 실제 그렇게 되고 있다”며 “지금 수사 과정을 보시면 공무상 비밀이 계속 누설되고 있고 하루가 멀다하고 피의사실공표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행태가 벌어질 뿐만 아니라 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맞춰서 소환을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제수사하라고 지시하자 즉각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전근대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체포영장이 기각된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런 것들이야 말로 사실상 지금 수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인지 아니면 과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같은 공수처를 이용한 선거 개입 사건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분명히 판단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녹취에 나오는 저희가 누구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가 만약 증거가 된다고 하면 ‘우리 원장님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다’라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조씨의 ‘제보 사주’ 의혹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고발 사주란 것은 제가 보기엔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의원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밝혔듯이 이번 수사의 핵심은 직권남용죄인데 사건 발생 당시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만큼, 고발장 작성이나 ‘검언유착’ 사건 제보자 지모씨의 판결문 검색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손 전 정책관과의 공모관계가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공수처는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은 제보자 조성은씨와 김 의원의 통화 녹취록을 토대로 고발장 작성 주체로 김 의원이 언급한 ‘저희’가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 고발장 접수 기관을 지정한 건 누구인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련성은 없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대변인실 등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 관련 사건이나 ‘채널 A 강요미수’ 사건 등으로 윤 전 총장을 공격하는 여권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야당을 통한 고발을 기획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전날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을 소환해 13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조씨에게 전달한 참고자료에 표시된 텔레그램 화면 속 ‘손준성 보냄’ 메시지에 대해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반송한 것이라고 해명했던 손 전 정책관은 공수처 조사에서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윗선이나 고발장 작성자를 모두 성명불상으로 기재했던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이들을 특정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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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체면을 구긴 공수처 입장에서는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다만 재차 영장이 기각될 경우 전체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만큼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추가 조사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대질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뒤 재차 신병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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