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신청 사흘째, 11만7819명에 3967억원 지급
명동 텅 빈 상점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가 시행되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문 닫은 점포들의 모습.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방식, 절차 등 세부기준을 확정한다. 2021.10.8 ond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올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첫날부터 사흘째인 29일까지 11만8000여명에게 약 4천억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소기업·소상공인 11만7819명이 손실보상금 3967억원을 받았다.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 대상자 62만명의 19%에 이른다. 신속보상 금액을 확인했지만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12만3297명이었다.
손실보상금은 지난 27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았다. 신청 후 사흘 간은 매일 4차례 보상금이 지급됐다.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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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30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신청 홀짝제'가 운영된다. 31일부터 홀수와 짝수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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