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내부정보 활용한 투자제한 규정도 없어"

진승호 한국투자공사사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진승호 한국투자공사사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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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가 회의 한 번 하지 않은 민간운영위원들에게 월 수당으로 2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KIC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장기 투자정책과 자산위탁에 관해 결정하는 민간운영위원들이 회의도 한 번 하지 않은 채 지급 받은 수당이 지난 4년 간 총 1억2000만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3개월(4500만원), 2018년 2개월(1334만원·3명), 2019년 2개월(3000만원), 2020년 1개월(1500만원), 2021년 1개월(1500만원)이다.


또 KIC 민간운영위원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 투자를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회의 등을 통해 투자 가능한 특정 국가나 업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음에도 금지할 조치가 없는 것이다. KIC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기준(제4·6항)인 매월 주식매매명세를 준법지원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얻어 KIC입사 전에 보유한 해외 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외에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수 없다는 규정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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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수당은 일을 했을 때 주어지는 보수인데, 일도 안 하고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심지어 민간운영위원은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자제한 규정도 없어 과도한 특혜다. KIC는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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