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시간선택제 공무원, 직제상 0.5명으로 산정…현원 54.5명으로 보고
용혜인 의원 "경력단절여성이 대부분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0.5가 아닌 1로 산정하는 직제규칙 개정 기대"
임재현 관세청장 "직제규칙 개정 검토하겠다"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2일 국정감사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직제상 0.5명으로 산정한 관세청을 질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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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관세청 국감에서 용 의원이 "시간선택제 공무원 현원이 몇 명이냐"고 묻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현원은 109명"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관세청이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현원 현황에 따르면 관세청은 직제상 자연인 1명을 0.5명으로 산정해 정원 57명·현원 54.5명이라고 적었다. 관세청은 직제 시행 규칙상,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0.5명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 의원은 "직제 규칙상 주 20시간을 0.5명으로 산정하고 있지 않냐"면서 "직제규칙 개정을 검토할 생각이 없냐"고 지적했다. 이에 임 관세청장은 "직제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88%가 여성이고, 입사 당시 90%가 경력단절인 30, 40대였다는 점을 짚으며 이들의 시간선택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국감에서 실시하기로 했던 시간선택수요조사를 올해 국감을 코앞에 두고 실시한 점도 지적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2019년 6월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기존 주 20시간에서 주 35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본인 신청에 따라 근무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다. 그러나 관세청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근로시간 확대 요구는 번번이 수용되지 않았다. 용 의원은 2020년 국감에서 이와 관련한 시간선택수요조사를 실시하기로 해놓고 올 9월5주차 들어서야 진행한 것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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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이 대부분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 0.5가 아닌 1로 산정하는 직제규칙 개정을 기대하고, 처우개선에 대해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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