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잇단 정치글 게시 진혜원 검사, 결국 재판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색을 띤 글들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논란을 일으킨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4기)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박형준 등 야당 후보들에 대한 비난글을 올린 혐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진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진 검사는 올해 4·7 보궐선거를 앞둔 3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은 2010년 36억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서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라며 "다른 사람은 hookworm(구충)을 연상시키는 조형물을 납품하면서 20억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았다"고 썼다.
구체적인 실명을 적진 않았지만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이들 야권 후보들을 겨냥해 "공직을 이용해 자기 또는 가족들의 배를 불려 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 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 준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진 검사는 또 보궐선거 전날인 4월 6일에는 '매국노'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깨시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이라고 부르는 지유가 있다.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들은 언제 어디서든 직위를 팔아 치부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며 야당 지지자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의 고발로 시작됐다. 애초 진 검사가 소속됐던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다가 인사이동으로 새 소속이 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곽영환)가 사건을 이어받아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사건 관할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 검사 직무대리를 받아 서울서부지법에 진 검사를 기소했다.
진 검사를 고발한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해 선거사범을 단죄해야 할 검사가 공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선거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진 검사를 엄벌에 처해야 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즉각 진 검사에 대한 징계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페이스북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과 함께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꽃뱀'에 비유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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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사무처리 부적정' 등 사유로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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