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가격 오른 이유 있었네…공정위 "하림·올품 등 7개사 가격·출고량 담합 제재"
닭고기 가격 올리려 출고량도 줄여
2006년 제재 받고도 또 담합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하림과 올품 등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이 삼계 신선육 가격 인상과 가격 상승을 위해 출고량 조절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6일 공정위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의 기간 동안 삼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사는 자신들이 생산·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했다. 이들은 삼계 사육을 농가에 위탁해 농가에 병아리·사료 등을 제공한 후 다 자란 삼계 닭을 공급받아 도축해 판매한다. 농가는 그 대가로 자신이 사육·공급한 물량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삼계는 식용 닭 중 삼계탕에 주로 사용되는 작은 닭을 지칭한다. 여름철 삼복 절기에 절반 가량이 소비된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주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육계협회 회원사인 6개사는 협회의 시세 조사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상황을 활용해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이들 6개사는 각자 결정해야 할 할인금액의 상한 또는 그 폭을 합의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곧바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들 7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시장에 삼계 신선육 공급을 줄여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가격 담합 이외에도 출고량 조절도 합의하고 실행했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방식을 통해 삼계 신선육 생산물량 자체를 제한했다. 또 참프레를 포함한 7개사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이미 도계(식용가능한 상태의 신선육으로 만드는 작업)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시장에 유통되는 삼계 신선육 물량을 감소시켰다.
공정위는 이들 7개사의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고, 7개사의 출고량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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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6년의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인 닭고기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인 가금육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정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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