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증상·경증 환자 대상 '재택치료' 전국으로 확대"(상보)
"기초역학조사서 상 재택치료 신청 항목 추가"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환자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재택치료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대응체계를 정비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 기간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를 착실하게 정비하도록 하겠다"면서 "예방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경증·무증상 환자가 증가하고 중증화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는 만큼 확진자 분류체계를 개선해 입원 필요성 판단시 백신접종 완료와 재택치료 가능 여부, 연령도 추가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환자 분류체계 기준은 나이 60세 이상, 의식저하, 입원요인, 자가치료대상 및 생활치료센터 병상 여건 등이었다. 당초 나이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병원에 입원하도록 했으나, 이 연령 기준은 70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외에 백신 접종 완료 여부, 입원요인, 재택치료 가능여부 등도 고려하게 됐다.
아울러 재택치료도 활성화한다.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에 따라 중증화율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해 경증·무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 적용을 확대한다. 이 통제관은 "재택치료 확대는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지난 토요일 시·도 회의를 개최해 결정하고 당일 오후 바로 공문을 전달해 지난 25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여러 보건소와 시도에서 문의가 많아 자세한 설명을 보냈다"고 전했다.
전날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총 341명이다. 서울 131명, 경기 192명, 인천 15명 등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되던 재택치료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준 재택치료 중인 사람은 총 1361명이다. 17개 시도에서 모두 재택치료 관리계획을 제출하면서 모든 시도에서 재택치료를 실시하게 됐다. 재택치료가 필요한 확진자의 경우 해당 시도나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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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신청이 접수되면 의학적 진단이 이뤄진다. 이 통제관은 "확진이 되면 역학조사관이 기초역학조사서를 쓰는데, 연령과 확진시기, 확진 경로, 기저질환 등과 더불어 재택치료 신청 여부 항목이 추가된다"며 "항목 바로 아래에 재택치료 가능 여부, 단독주택 거주 여부, 가족 동거 여부 등을 다양하게 확인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재택치료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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