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스톡옵션 비과세 기준 3000만→5000만원으로 상향
세제혜택 강화…행사 시 세금 추가 절약
업계 요구 반영…스톡옵션 관련법 개정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비과세 혜택을 행사이익 기준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업계 요구 사항을 반영해 스톡옵션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내년부터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을 행사이익 기준 연 3000만원 한도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추진한다.
이번 비과세금액 확대로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 시 기존보다 추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의 경우에도 행사 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 시 양도소득세만 납부가 가능한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이때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부여 후 2년간 재직하고 행사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의 경우에만 과세특례(과세이연)가 허용되고 있다.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도 과세이연이 가능해질 경우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이 기술기업을 인수한 후에도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성과연동 스톡옵션, 장기 재직 인센티브 등을 기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사례중심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와 매뉴얼은 30일부터 중기부 홈페이지와 중소벤처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상황에 맞는 평가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행 벤처기업법 시행령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자산, 부채, 순손익 등을 고려해 평가하는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만 규정돼있다.
이 때문에 투자를 지속해 성장하고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상속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평가 원칙을 준용하도록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최근 6개월간의 거래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거나 유사상장법인과 비교 평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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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제2벤처붐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한 보완대책을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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