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사라진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40%가 '월세살이'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
전세 품귀 현상에 임대인의 세부담 전가까지 겹치며 임차인들이 피치 못해 반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은 총 1만2567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를 낀 계약은 총 4954건(39.4%)이다.
이는 7월(35.5%)보다 3.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을 전세, 월세, 준월세, 준전세 등 4가지로 분류한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거래로 나눈다.
이중 통상 반전세로 불리는 월세·준월세·준전세의 비중은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후 크게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반전세 거래 비중은 35.1%(18만5273건 중 6만5088건)로, 법 시행 전 1년간 28.1%(19만6374건 중 5만5215건)에 비해 7.0%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들어 이 비율은 4월 39.2%, 6월 38.4%, 8월 39.4% 등으로 40%에 육박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보증금 부담이 큰 강남구가 지난달 45.1%로 전월(39.1%) 대비 6.0%포인트 늘었다. 송파구도 33.8%에서 46.2%로 높아졌다.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에선 마포구의 반전세 거래 비중이 40.0%에서 52.2%로 12.2%포인트 증가해 임대차 거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강동구(50.2%)와 중랑구(52.4%)가 50%를 넘긴 가운데 구로구(46.5%), 은평구(45.1%), 중구(47.2%)도 이 비율이 40%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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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 갱신 거래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고,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월세 낀 반전세 형태의 임대차 거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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