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박정 의원등과 이야기를 나누며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박정 의원등과 이야기를 나누며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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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해수욕장 골프 연습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해변이나 공원에서 무단으로 스윙 연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무단골프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골프채와 공을 이용해 해수욕장, 공원 잔디밭 등에서 행인을 두고 스윙이나 어프로치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으나 현재로선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개정해 해변이나 공원에서 운동기구를 사용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할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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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해변이나 공원에서 골프채를 무분별하게 휘두를 경우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행법으로는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어 무단골프를 막는 공무원과 시민들 간 실랑이가 생기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 올바른 스포츠 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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