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코빗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서 발급…계약연장 추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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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한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서를 발급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8일 "이날 코빗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서를 발급했다"며 "계약연장은 이달 24일까지 연장한 계약을 기반으로 추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H농협은행도 빗썸, 코인원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이 이날 이사회에 보고됐고 이견이 없어 발급이 결정됐다. 농협은행은 이날 거래소들과 재계약을 진행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관련 사업자들은 이달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뒤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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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 코인 간 거래는 계속할 수 있지만, 원화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 거래가 불가능해지면, 코인을 현금화하기 어려워져 사실상 폐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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