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학법 개정안 통과 환영"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사학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마련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경기도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시ㆍ도교육감이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의무화한 것"이라며 "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사 선발을 위해 필요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앞서 올해 2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3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사립학교 인사 채용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중앙정부?국회에 건의하는 등 사립학교 공정 채용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 3월에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공정 채용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우선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사립학교의 자발적 위탁채용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 채용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특히 "사학 채용 비리는 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교육의 질을 훼손하는 근본 원인"이라며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계기로 사립학교 역시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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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달 29일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의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이라며 "경기도가 추진해온 사립학교 공정채용이 전 과정을 위탁하는 것과 비교하면 겨우 한발 내딛은 것에 불과하지만 이 마저도 수많은 저항을 뚫고 교육위원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용기 있게 밀고 온 결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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