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1월 7일 배우 조덕제가 서울 종로구 피앤티스퀘어에서 열린 반박 기자회견에서 여배우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2017년 11월 7일 배우 조덕제가 서울 종로구 피앤티스퀘어에서 열린 반박 기자회견에서 여배우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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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영화 촬영 중 합의없이 상대 여배우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배우 조덕제(53)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2차 가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1개월 줄었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항소심에서 징역 1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조덕제는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피해자인 배우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조덕제의 형량을 1개월 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명예훼손 글 일부는 허위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욕 혐의 일부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으로 피해자의 직업 활동 등을 매우 곤란하게 했다"며 "일부라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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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확정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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