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사 CVC 주식 취득시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일반지주회사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주식을 취득한 경우 4개월 이내에 투내역 등을 보고해야한다.
27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9월17일까지 20여 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등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과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자산총액 5000억원→300억원) 등의 시행을 위해 관련 신청 및 보고 절차와 서식 등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고시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주식 소유사실 보고서의 양식 및 첨부서류의 종류를 규정했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CVC는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한 시점 및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내역 ▲투자조합별 출자자내역 ▲CVC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채권 등 매각내역 ▲투자·출자내역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및 내부거래 현황 보고 절차도 구체화했다. 사업자가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자산총액 또는 벤처자회사 지주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및 주식소유명세서 를 제출해야한다. 또 벤처지주회사가 매년 사업보고시 제출해야 할 내부거래 현황 보고서는 자금과 유가증권, 자산, 상품·용역 등 4가지 거래유형으로 구분해 작성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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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및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면서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부작용은 효율적으로 감시·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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