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지을 목적이었다" 윤희숙 주장과 배치

26일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에 위치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친의 농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윤 의원의 부친이 지난 2016년 이 일대 논 1만871㎡를 사들였던 것과 관련해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일대 모습.

26일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에 위치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친의 농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윤 의원의 부친이 지난 2016년 이 일대 논 1만871㎡를 사들였던 것과 관련해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일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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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부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부친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세종시 농지를 구입했다고 해명했으나, 윤 의원의 부친과 모친 모두 투자를 목적으로 농지를 샀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 부친은 취재진에게 "투자할 데를 모색하다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건물이) 나와 있더라고. 방이 8개더라. 8개를 임대료 방세 받으면 먹고살겠다. 그래서 그것을 보러 갔다"라며 투자 건물을 알아보러 갔다가 우연히 해당 농지를 알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땅을) 사면 산업단지가 생기고 그 건너에 전철이 들어오고, 농사를 지으려고 생각했는데 농사짓다가 보면 이럴 수도 있겠다, 욕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윤 의원 부친은 다만 농지 구입 사실에 대해 "(딸은) 몰랐다. 그걸 아버지가 왜 얘기를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 힘들어서 임대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의 모친도 이날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세종시 땅을 어떤 경위로 구입했냐'는 질문에 "(남편이) 이 땅이 앞으로 개발되면 쓸모가 있겠다고 했다"며 "공기도 좋으니 앞으로 살 집을 마련해보자며 남편이 토지를 샀다"고 답했다.


그는 "해당 지역이 개발될 것을 알았느냐"는 질문엔 "순박한 목적으로 땅을 봤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거주나 투자 목적은 맞으나, '개발 정보를 사전에 얻어 투기한 것 아니냐' 등의 의혹에 대해선 부인한 발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의원은 부친의 농지 구입과 관련해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다"고 밝혔는데, 부친과 모친은 투자 욕심이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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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의원 부친은 지난 2016년 3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농지 1만871㎡(3200평)를 샀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결과, 윤 의원 부친이 세종시가 아닌 서울 동대문구에 살면서 벼농사도 현지 주민에게 맡긴 정황이 있다며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매입 당시 8억원이었던 이 농지는 현재 주변에 각종 산업단지가 들어서며 5년 만에 18억원까지 올랐다.


여권은 윤 의원이 2016년까지 세종시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근무한 점을 들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친의 농지 구입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부친의 토지 매입 과정에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수사 과정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겠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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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의원 본인, 가족, 전 직장에 이르기까지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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