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 사진=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화면 캡처.

방송인 김어준씨. 사진=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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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A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씨는 25일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씨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부산대가 A씨의 성적이 좋아 A씨의 입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탈락한 학생은 없다(고 했다)"며 A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유죄판결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법원은 대학입학사정을 방해했다며 유죄를 내린 반면 대학 측은 입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며 "이건 앞뒤가 거꾸로 된 것으로 대학이 방해를 받았다고 한 뒤 법원이 이를 판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씨는 "(부산대의 결정은) A씨의 고등학생 때부터 의사 면허까지 10년간의 그 과정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거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조 전 장관을 잡으려다가 잘 안 되니까 딸을 잡은 거다"라며 "대법원 확정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입학 취소 결정부터 먼저 내놓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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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산대는 전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가 A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한 지 4개월여 만이다.


대학본부는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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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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