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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의무비축량 늘린다…"이상한파·LNG발전 증가 대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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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실사용 못하는 불용재고 제외
천연가스 의무비축량 늘린다…"이상한파·LNG발전 증가 대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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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이상한파에 따른 수요 급증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 증가에 대비해 천연가스 실제 비축량을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데드 스톡)를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했다. 불용재고는 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항시 유지해야 하는 LNG 재고수준으로서 실제 사용은 불가능하다. 불용재고는 통상 저장탱크의 5% 수준으로 총 25만t 규모다.


산업부에 따르면 LNG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10월~3월) 기준으로 2019~2020년 평균 일일판매량은 11만6000t이다. 이를 감안한 비축의무량은 일일판매량의 7일치인 81만2000t이다. 하지만 여기엔 불용재고 25만t이 포함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LNG는 56만2000t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비축의무량 산정시 불용재고를 제외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비축하도록 했다. 동절기 기준으로 81만2000t에 불용재고 25만t을 더한 106만2000t을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하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정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이상한파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수입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 천연가스 수급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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