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의무비축량 늘린다…"이상한파·LNG발전 증가 대비 차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실사용 못하는 불용재고 제외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이상한파에 따른 수요 급증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 증가에 대비해 천연가스 실제 비축량을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데드 스톡)를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했다. 불용재고는 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항시 유지해야 하는 LNG 재고수준으로서 실제 사용은 불가능하다. 불용재고는 통상 저장탱크의 5% 수준으로 총 25만t 규모다.
산업부에 따르면 LNG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10월~3월) 기준으로 2019~2020년 평균 일일판매량은 11만6000t이다. 이를 감안한 비축의무량은 일일판매량의 7일치인 81만2000t이다. 하지만 여기엔 불용재고 25만t이 포함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LNG는 56만2000t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비축의무량 산정시 불용재고를 제외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비축하도록 했다. 동절기 기준으로 81만2000t에 불용재고 25만t을 더한 106만2000t을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하는 것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더 많이 더 빨리, 방심하면 끝장"…中 추격...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정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이상한파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수입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 천연가스 수급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